아파트 소비자 불만 1위 오명 정몽규 회장 ‘뿔났다’
아파트 소비자 불만 1위 오명 정몽규 회장 ‘뿔났다’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0-11-22 14:18
  • 승인 2010.11.22 14:18
  • 호수 865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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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정몽규 회장의 경영리더십에 적신호가 켜졌다. 녹색성장과 상생경영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잦은 악재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현산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 소비자 불만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임원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잦은 악재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셈. 잊을 만하면 터지는 악재로 정 회장이 크게 대노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분양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발생해 내부적으로도 많이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현산의 문제점들을 되짚어본다.

기업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 기업이 창업 시부터 추구해온 경영이념이 다른가하면 CEO의 경영방식에 따라 그 회사 특유의 색깔을 내기도 한다.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회사가 있는 가하면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회사가 있다.

현산이 그렇다. 1999년 정 회장이 취임이후 나날이 성장해 온 외형에서 이젠 내실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무리한 수주에 매달리기보다는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시공관리능력을 키워나갔다. 원가절감도 함께 도모했다.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통해 경쟁력 향상은 물론 아파트의 변화에 맞춰 새로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대도 충족시켰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일 관련업계와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건은 총 182건으로 전년 동기 163건에 비해 11.7%가 늘었다.

아파트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 관련 64.3%(117건) ▲계약조건과 실제 내용이 다름 16.5%(30건) ▲부당대금 요구 8.2%(15건) ▲분양해지 요구 4.9%(9건) ▲계약이행 3.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산이 화장실, 욕조 등 시공 불량 등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건, 대우건설, 벽산건설, 삼부토건, 풍림산업, 두산건설이 각각 5건씩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결과에서도 피해구제율이 평균 27.5%로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반면, 9건이 접수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5.6%의 처리율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타 산업의 피해구제율보다 아파트가 훨씬 낮은 이유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많은 업체들이 관계돼 있어 책임소재를 규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직원비리도 알려지면서 현산의 위기는 엎친데 덥친 격이다. 현산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신공영, 화성산업 등 5개 건설사의 전·현직 현장소장 등 11명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경남지역 관급공사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공사현장소장 및 책임자 11명과 이들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자 구산건설 대표 박 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도급 시공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인 구산건설 박 대표로부터 3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대형건설사들은 수주한 대규모 관급공사를 원도급 공사금액의 70~50% 수준에 공정별로 하도급 발주를 한 뒤 현장사무소에 하도급업체 감독권 등 공사 관련 업무의 전권을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시공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의 현장소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공사현장 업무에 대해 전권을 쥐고 있는 원도급 건설사 현장소장은 시공내용 관리감독, 하도급 기성금 결정, 하도급 공사 성적 평가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시공업자는 현장소장 등과 유착관계 유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만연한 비리라는 점에서 쉽게 묵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반응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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