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유통은 2008년 한 해 동안 8개 납품업자에게 모두 1656만 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부진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
또 1개 납품업자에게는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19%에서 20%로 1%p 인상함으로써 14만4000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2008년 4~12월 거래한 94개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법 위반 혐의 38개 업체 현장조사 후속조치"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으로 납품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에스유통는 굿모닝마트 30개 회원점, 하모니마트 150여 개 직영·회원점, 300여 개의 가맹점과 슈퍼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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