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CS유통에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CS유통에 시정명령
  •  기자
  • 입력 2010-11-22 14:16
  • 승인 2010.11.22 14:16
  • 호수 865
  • 2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씨에스유통㈜의 부당반품,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부당인상,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납품업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유통은 2008년 한 해 동안 8개 납품업자에게 모두 1656만 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부진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

또 1개 납품업자에게는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19%에서 20%로 1%p 인상함으로써 14만4000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2008년 4~12월 거래한 94개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법 위반 혐의 38개 업체 현장조사 후속조치"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으로 납품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에스유통는 굿모닝마트 30개 회원점, 하모니마트 150여 개 직영·회원점, 300여 개의 가맹점과 슈퍼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서울=뉴시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