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공익제보자 탄압...검찰 징계위 불출석" 표명
김태우 "공익제보자 탄압...검찰 징계위 불출석" 표명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09 18:05
  • 승인 2019.01.0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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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할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요구받은 수사관 김태우씨가 공익제보자 탄압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절차를 속행하는 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징계위에서 보고 결정하겠지만, 그대로 열린다면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벌인 비위 행각을 포착해 해임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를 불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골프 접대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공익제보자 탄압의 일환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측이 김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단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배당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에는 "참고인 소환을 계속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상황"이라며 "김 씨의 공익제보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법령상 정당행위였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한 바 있다.
 
또한 본인에 대한 공익제보자 불이익처분 금지와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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