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여론조사 문자, 보냈지만 의뢰 안 해”…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
이정훈 강동구청장 “여론조사 문자, 보냈지만 의뢰 안 해”…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09 17:52
  • 승인 2019.01.0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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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정훈(52) 강동구청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이 구청장이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돌린 것은 인정하나, 이 구청장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조치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 측은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금액을 송금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정 씨와 양 씨는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 과정을 치르고 있다.
 
이 구청장 측은 정 씨와 양 씨 모두 이 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시의원 사무소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전날 변호인으로 선임돼 충분히 파악이 안됐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전송한 혐의를 갖는다. 또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지닌다.
 
이 구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방침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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