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도축장 9개소와 식육운반차량 250여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다.
단속에 적발된 식육운반차량 중 11대는 지육을 고리에 매다는 시설이 불량했고, 4대는 매다는 시설이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전남 차량 11대, 광주 2대, 경기 1대이며 이들 차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기술연구소는 고리에 매달지 않고 바닥에 눕혀 고기를 쌓으면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무게에 짓눌려 밑에 있는 고기는 상하고 부패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냉장시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대상 도축장의 위생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에도 냉장시설 가동상태가 불량한 차량 3대, 지육을 고리에 매달지 않고 운반한 차량 9대, 혈액·오수 등이 누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차량 1대 등 총 13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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