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특임검사가 지휘하는 수사팀은 대검찰청 이선봉 검사, 부산지검 박철웅 검사, 성남지청 김윤희 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임검사팀은 추가수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그랜저 검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본 뒤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진의 비위 여부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처분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2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당분간은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가 넘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준규 총장은 전날 감찰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추사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강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는 유쾌한 일은 아니라 부담은 간다"면서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간에 수사를 해왔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전직 부장검사 A씨가, 지인 B씨가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투자자 등을 고소한 사건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B씨의 고소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C씨 등이 낸 고소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A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무혐의 처분 직후 사직,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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