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네 살배기 딸 학대 사망케 한 친모 구속 송치
의정부서, 네 살배기 딸 학대 사망케 한 친모 구속 송치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1-09 10:13
  • 승인 2019.01.0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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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경위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 확인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에서는 지난 1월 1일 딸(4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 쓰러진 피해자(딸)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한 친모 피의자 A모(33세)씨에 대하여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모(33세)씨는 1월 1일 오후 3시경 피해자인 딸(4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안 들어 버릇을 고치고자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감금, 같은 날 오전 7시 욕실에서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안방에 눕혀 놓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진술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모(33세)씨를 긴급체포 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과정에서, 친모 A모(33세)씨는 딸에게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과수의 부검소견(두부에 다량의 혈종 발견 등, 직접적 사망 원인 가능성 제기)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저녁무렵에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리기구(후라이 팬)로 피해자 머리를 폭행한 사실과 사건 당일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후송 등 치료조치 없이 장시간 유기한 아동학대(폭행·감금·유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망한 피해자의 영양실조여부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국과수 부검의 소견이며, 다른 자녀 2명(10세·여, 5세·남)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수사한 바 외상이 없고 자녀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 사망한 피해자 외 다른 학대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남은 두자녀의 부양에 대해서는 친족이 부양 의사를 밝혀 해당 친족에게 인계하여 보호 중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관찰 실시 할 예정이며, 한편 자치단체 등에서는 외조모 상대로 경제적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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