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사태' 국일호 투모로회장 횡령 혐의 기소
'신한銀 사태' 국일호 투모로회장 횡령 혐의 기소
  • 박성규 기자
  • 입력 2010-11-16 09:22
  • 승인 2010.11.1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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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5일 회삿돈 455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회장은 그룹 산하의 레저, 건설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455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국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 회장은 지난달 5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28일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과 국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신 사장이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사장과 국 회장 등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투모로 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신한은행 관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각각 고소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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