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탄소나노튜브 제초업체인 A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1월까지 코스닥업체로부터 총 1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해외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지난 4월 기소했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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