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은 이 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30일 오전 11시 423호에서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 회장은 C & 해운의 선박 2척의 매매대금 90억2000여만원, 광양예선의 회삿돈 26억5000여만원, 광양예선 보유선박 및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12억7000여만원 등 총 129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특히 선박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KCL의 선박을 C & 해운이 저가에 사들이고, 이를 다시 C & 상선에 고가에 팔아넘기도록 하면서 계열사에 218억원대 손해를 안긴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한 2007∼2008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C & 라인에 C & 중공업, 신우조선해양공업, C & 상선 등 계열사의 돈 682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C & 우방을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 2008년 1704억여원을 대출(사기)받고, 220여회에 걸쳐 C & 우방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사고 있다.
한편 임 회장은 중앙지법에 배당된 배임, 사기대출 등 사건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선고를 앞둔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 이 재판 출석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검찰에 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주고,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두번째' 선고공판을 정상적으로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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