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상 주무부처였던 외교부, 국방부 등의 협상팀이 용산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라 협상 개입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굴종적 협상을 했다는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0일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한 상태다.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이다. ‘용산기지이전 감사 청구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자료를 입수, 21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식·절차상의 문제점으로“19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형식으로,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체결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전 관련 막대한 비용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협정체결인데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으로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시설 공사시 미국시설 적용, 이전기간 중 PX, 식당 등 위락시설의 손실 전액 보상, 주한미군과 고용원의 이사비와 피해보상부담,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모든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용산기지 이전 사업비용의 경우 90년 MOA 체결 당시는 17억불, 97년 기준 95억불로 추산되는 등 총 이전비용의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합의각서 당시부터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가, 그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합의각서가 체결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측의 비용 전액 부담’에 대해서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는 미군 재배치는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적어도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비용을 전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1년 이후 재개된 이전 요구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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