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아들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속여 보육료 140여만 원까지 빼돌린 3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뉴시스]](/news/photo/201901/279733_200376_2353.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직장 동료 아들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속여 보육료 140여만 원까지 빼돌린 3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자택과 모텔 등에서 직장 동료 박모씨의 아들 A(당시 4세)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더불어 박 씨에게서 "A군을 보육 시설에 보냈다"며 보육료 명목으로 19회 동안 총 143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갖는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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