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과태로 부과 아냐…조사요원 폭언 등 대처 방안 고민”
강신욱 통계청장 “과태로 부과 아냐…조사요원 폭언 등 대처 방안 고민”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08 09:16
  • 승인 2019.01.0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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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뉴시스>
강신욱 통계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7일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뽑힌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 불응 가구에 대해 응답을 촉구할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통계청은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새롭게 개편해 적용하는데,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통계청의 해명이다.

강 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라며 "불응 가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방안을 과거와 같이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조사 요원에 대해 조사 대상 가구의 폭언이나 폭력 등 행위가 벌어질 경우에 대해선 "조사 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는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가계소득동향을 나눠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지출 통계는 연간으로 발표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연간 소득 통계를 발표하다 지난해부터 그 이전 방식을 채택한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소득과 지출 통계를 연계해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개편과 더불어 올해부터 조사 방식도 면접 조사에서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바뀌었다. 면접 조사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본 가구로 선정된 전국 7200여가구는 매일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가계부를 기록해야 한다.

통계청은 소득·지출 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및 카드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입력할 수 있는 '전자가계부'의 개발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해 응답 가구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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