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밀반입 염색약 적발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37·여)씨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에 적발된 임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국내에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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