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해 첫날 음주운전한 고양시의원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새해 첫날 음주운전한 고양시의원 ‘중징계’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1-07 20:07
  • 승인 2019.01.07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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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뉴시스]
고양시의회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자당 소속 채우석 경기 고양시의원을 중징계한다고 7일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채 시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채 시의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경 경기 고양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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