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5개월 아이에게 열흘 사이 하루 한 끼만 제공하고 폭력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김모(39·구속)씨가 7일 법정에서 학대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1차 공판에서 "주관적 요소로서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화상을 입은 일은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다"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입 등을 막은 것 뿐이고, 욕조에 일부러 빠트린 게 아니라 욕조에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고 변론했다.
아울러 "문 양을 발과 손으로 걷어차고 머리를 세게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며 "그렇게 세게 걷어 찼다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아이 돌보미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15개월이던 문모양에게 설사가 잦다며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지급하는 등 학대 행위를 벌여 그 다음달 10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갖는다.
김 씨의 중학생 딸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수시로 주먹과 발로 아이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김 씨의 이같은 학대 정황은 지난해 10월 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 씨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의 증상을 32시간 가까이 내버려두다 다음날인 22일 오후 11시 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는 같은 달 23일 문양의 증상을 바탕으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이 같은 정황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 이후 김 씨가 돌보던 여아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면서 김 씨가 장 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착된 것이다.
2016년 3월 김군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난 김 씨는 김 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의 부상을 입혔다.
장 양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초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해 5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