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테크하세요”
함안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테크하세요”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1-07 17:23
  • 승인 2019.01.0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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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접수

[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이 보다 많은 군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리고 있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 차량사업소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해당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편리하게 현금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절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8만4928대의 등록된 자동차에 132억800만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 중 약 21.7%에 해당하는 1만5652대가 28억7200만원을 연납하는 등 매년 자동차세 연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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