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는 '직접 방문'까지 불사하며 관련 기록을 열람·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반대해 끝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김천지원 측이 보낸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담아 최종 회신했다.
검찰 측은 '현행법 상 소송관계자(이 회장)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록 열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이 불응할 경우 기록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이 사건 서증조사는 어쩔 수 없이 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은 2006년 '이 회장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1996년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 했다'며 김천지원에 회사 손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형사 사건 기록(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이 주주 측 입증을 위한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 기록을 갖고 있던 대법원에 문서 송부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불응했다.
이후 2009년 해당 재판이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넘어오자 이번에는 서울고법에 기록송부를 요청해 1만쪽 이상의 기록 중 48쪽을 겨우 받아볼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확정판결 받은 뒤 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기록이 송부됐고 김천지원은 지검에 재차 서증조사를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사건 소송관계인의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이나 기업 비밀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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