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2019년 기본 복지가이드라인 수립
광주 동구, 2019년 기본 복지가이드라인 수립
  • 임명순 기자
  • 입력 2019-01-07 14:58
  • 승인 2019.01.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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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준 통해 구민체감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 ‘기본 복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복지부서 및 관내 복지현장에 배부·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 복지가이드라인은 ▲기본생활기준 ▲혹서기·혹한기 대비기준 ▲돌봄 대상기준 ▲교육 및 문화기준 등 4대 분야 79개 세부기준을 제시해 일상생활 주요영역에서 지역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동구노인은 가족 외 최소 1곳 이상의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망을 가져야 하며, 반기에 1회 이상 문화공연(영화·연극·음악·예술)을 관람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 복지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법정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돌봄 이웃기준을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현실적인 기본복지기준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행정을 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적극 발굴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일궈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9월부터 기본 복지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민·관 사회복지 전문가 18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임명순 기자 imsgoo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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