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 또다시 불출석…법원, 3월 11일로 연기해
전두환 형사재판 또다시 불출석…법원, 3월 11일로 연기해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1-07 14:54
  • 승인 2019.01.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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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법에 재판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법에 재판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호석 판사)7일 오후 2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었으나 전 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만 자리했다.

전 씨는 지난해 8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 씨를 호명했다. 그리고는 불출석을 확인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전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311일 오후 230분으로 연기했다.

전 씨는 지난 2017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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