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뉴시스]](/news/photo/201901/279208_199964_5833.jpg)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장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돼 변호인 청구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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