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901/279175_199933_4152.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 김태우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검찰청 감찰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을 울렸다.
지난 4일 대검에 의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김 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경우를 고려해 증거능력을 갖출 목적으로 감찰본부에 영장을 제시해 자료를 이첩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김 씨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 씨가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 과정 이후 이달 내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씨가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제작한 첩보 문건 등 청와대 내부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씨를 고발 조치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전날에 이어 지난 4일 김 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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