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특별퇴직금·자녀학자금 등 지급
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특별퇴직금·자녀학자금 등 지급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1-05 08:56
  • 승인 2019.01.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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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4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부지점장급 이하는 9일까지, 부서장급은 9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과 1964년 이후 출생한 4급 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이다.

퇴직자는 기본 퇴직금에 더해 나이 등에 따라 8개월~3년치 월급과 같은 특별 퇴직금을 받는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최대 3년치 건강검진비용, 전직 및 창업지원금 1000만원을 준다.

신한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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