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news/photo/201901/279114_199893_2643.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으로 알려진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 최 전 차장은 전날(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제기 당일, 같은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를 내렸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아울러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 보고한 과정을 승인 및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차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혐의 일부만을 용인하며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 2차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 추 전 국장과 공모해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승인했다는 혐의와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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