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news/photo/201901/279097_199890_1639.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진행해 조 전 청장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경찰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댓글공작인가"며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며 지난해 10월 5일 영장을 발부했다.
그 뒤 검찰이 같은 달 31일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조 전 청장은 현재 구속 상태서 재판을 이행하고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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