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살해범 박모씨 [뉴시스]](/news/photo/201901/279094_199884_534.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47) 교수를 흉기로 숨지게 한 박모(30·구속)씨의 계획범죄 여부 규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압수품 중 휴대전화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강북삼성병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는 박 씨의 이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했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는 박 씨의 전체 진료내역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경찰은 같은 날 유치장에서 박 씨의 휴대전화, 박 씨의 주거지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를 밝힐 주요 단서로 꼽히는 박 씨의 휴대전화 분석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씨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박 씨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잠금설정이 돼 있다.
휴대전화가 지문 인식으로 잠겨있을 경우에는 설정자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로 열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나 패턴으로 잠겨있을 경우 강제로 잠금을 풀 방법은 없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및 패턴은 컴퓨터처럼 포렌식도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는 했지만 박 씨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진료기록과 달리 박 씨의 범행 동기나 계획적 범행 여부 규명을 위한 중요 압수품이다.
줄곧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박 씨 상태를 감안했을 때 향후 협조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 주변인 조사나 컴퓨터에서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는 오리무중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횡설수설 중 나온 진술 중 일부이기 때문에 범행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박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4일 "자료 분석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특별히 조사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경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수년 전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주치의가 임 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흉부를 크게 다친 탓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결국 숨졌다. 임 교수의 발인식은 4일 오전 엄수됐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