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뉴시스]](/news/photo/201901/279092_199885_5324.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치르고 있는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풀려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6일 0시자로 장 전 지검장 구속을 취소하겠단 방침을 4일 밝혔다. 장 전 지검장의 구속이 취소되는 6일은 형 만료일이기도 하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장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돼 변호인 청구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 전 지검장 측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그는 오는 6일 징역 1년의 형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75)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할 목적으로 '현안 TF'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끔 지시하고, 증인 출석을 막고자 출장을 보낸 혐의도 적용된다.
법원은 2017년 11월 7일 장 전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9일 뒤인 16일 장 전 지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건 사법 정의 초석"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후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지난해 9월 14일 석방됐고, 이후 11월 16일 2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