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은 PMP 제작사인 아이스테이션으로부터 각 구입시기별로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을 비롯한 상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www.IStation.co.kr /Curr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스테이션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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