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 PMP 구입자에 배상 결정
아이스테이션 PMP 구입자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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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1-02 11:15
  • 승인 2010.11.02 11:15
  • 호수 862
  •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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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스테이션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복합된 PMP(I2, V43, T43 모델)에 대해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총 8344만 원(구입시기별로 8만5000원~1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은 PMP 제작사인 아이스테이션으로부터 각 구입시기별로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을 비롯한 상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www.IStation.co.kr /Curr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스테이션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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