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덜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67개소를 적발,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5㎥ 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7월부터 65일간 서울시 특사경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영업 중인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 일반 도장업소 96개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로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이들 불법도장업소는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에게 불편을 미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도로에서도 자동차 도장을 해 시민불편을 가중시켰다.
적발된 곳 중에는 30여 개 도장 전문업소가 밀집돼 20여 년 이상 장기간 불법 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
그동안 이들 불법도장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속 기준을 대기오염 보다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영업 중인 부분도장 업소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미비로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대기로 방출되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 질 개선정책에도 역행해 단속이 불가피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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