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도주하고 누명 씌운 20대 남성 구속 기소해
검찰, 음주운전 도주하고 누명 씌운 20대 남성 구속 기소해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04 09:15
  • 승인 2019.01.0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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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고 고교후배인 동승자가 사망했다. [뉴시스]
20대 남성이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고 고교후배인 동승자가 사망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주취 상태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고등학교 후배를 숨지게 한 뒤 누명을 씌운 혐의를 갖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3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모(26)씨에게 구속 기소를 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택시와 정면충돌 해 함께 탄 후배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가 적용된다.

사고 당시 조 씨는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차를 끌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정면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조 씨의 고등학교 후배 이모(25)씨는 몸이 튕겨져 나가면서 두개골 골절 등 부상으로 입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시간 뒤 숨졌다.

이 씨는 전역까지 불과 2개월 남짓을 남기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음주운전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 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초기 사망한 이 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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