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강력 처벌하는 ‘임세원 법’ 제정 촉구 목소리 잇따라
의료인 폭행 강력 처벌하는 ‘임세원 법’ 제정 촉구 목소리 잇따라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03 18:28
  • 승인 2019.01.03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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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이 고 임세원 강북상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최대집(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박능후 장관. [뉴시스]
2019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이 고 임세원 강북상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최대집(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박능후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병원 내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대해 폭력을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의료계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료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지난달 27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의료법 개정안)은 보류에 그쳤다.

이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날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달 27일 응급의료법이 통과될 당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면 예방 효과 차원에서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폭행은 응급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벌금형을 지우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할 것과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규정을 삭제한다는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역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병원 진입 때부터의 안전 조치 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의료진 안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병원 내에 보안검색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그동안 환자의 안전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의료인의 안전 보장에는 사회적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 대형병원의 경우 보안검색대가 있어서 최소한 흉기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의료인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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