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원에 변회는 1개 뿐…평등권 침해"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으로 제한하는 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3일 "변호사법 64조 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나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변호사법 64조 1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회를 두되, 서울시에는 1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에 지방법원 5곳이 있는데도 지방변회 1개만 두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서울에 지방법원 1개만 있다가 5개로 나뉠 때 서울변회도 같이 분할됐어야 하지만, 분할 업무 복잡성 때문에 단서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순전히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 입법목적 정당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이 조항으로 인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 관할 내 변호사들은 법원과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법률문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다. 서울변회 회관이 서초동에 있어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이외 다른 지역 변호사들보다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21조 1항 결사의 자유도 침해당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나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