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news/photo/201901/278602_199410_1334.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추 전 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506호 법정에서 연다.
검찰과 추 전 국장 측은 재판 과정 중 첨예한 공방전을 선봬 25차 공판을 거쳐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 전 국장은 불법 사찰에 가담하고 국정원 기능을 사유화했다"며 "우 전 수석 등과 함께 국정원 본연 의무를 도외시하고,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과 특정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반면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사리사욕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을 기획한 건 아니다"라면서 "단돈 1원 뇌물도 없고 본인 청탁도 한 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 명령을 내린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아울러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배우 문성근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연예인을 배제할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지닌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 관련 각종 원조를 바라며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총 1억5500만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준 혐의도 갖는다.
추 전 국장에 대한 선고 이후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을 지시 및 승인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최 전 2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같은 법정에서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열린 최 전 2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차장은 2차장으로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하고 지속적으로 실무진을 독려해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다양성을 침해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 보고한 과정을 승인 및 지시했다는 혐의도 지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