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밀 유출엔 ‘솜방망이 처벌’ 대조
기업비밀 유출엔 ‘솜방망이 처벌’ 대조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0-10-19 12:20
  • 승인 2010.10.19 12:20
  • 호수 860
  • 2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비밀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크고 작은 기업비밀 유출로 인해 곤혹을 치렀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에도 큰 손실을 입힌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기업만이 속을 쓸어내린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실수로 기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 처음 처벌이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상해증권보의 지난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실수로 유출, 친척이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남기게 한 쾅 모씨에 대해 3만위안(5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쾅씨는 2007년 10월 초 주하이의 거리그룹 계열사인 거리부동산의 M&A를 담당하면서 사업 당사자들과 집 전화로 정보를 교환, 부인 장(張)씨가 엿듣게 했고 장씨는 외손녀인 쉬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쉬씨는 자신의 증권계좌로 관련 주식을 매입했으며 주가가 2배로 급등, 3개월간 11만여 위안의 차익을 남겼다.

증감위는 쉬씨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를 적용해 주식매매 차익을 몰수하고 매매차익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쾅씨가 실수로 기업 내부정보를 유출해 처벌받은 첫 사례라고 밝히고 조사결과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를 잡기 힘들어 과실정보 유출 죄를 적용했으며 기업비밀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구속 기소라는 처벌만을 내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