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과과징금 감경은 위반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위반사업자가 처한 시장·산업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로 제한됐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한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등이다.
조사방해·협조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감경 상한이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심리하는 중에 협조한 경우도 과징금 감경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심리 이전에 협조한 경우와 차별을 둬 감경 상한은 15%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가 심의일에 자신 시정한 경우에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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