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43)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들을 섞어 만든 ‘길맨파워믹스’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필요시 환자들이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해 약 1억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의원에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두 명도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휴대용 자가 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해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과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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