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천신일 회장은 피의자 신분"
검찰총장 "천신일 회장은 피의자 신분"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0-10-19 11:16
  • 승인 2010.10.1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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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탁 대가 등으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임을 공식 확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천 회장이 현재 피의자 신분이냐'는 민주당 박우순 의원(강원 원주)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사하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이미 소환을 통보했으며, 소재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천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공업 이모 대표한테서 30억∼4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삿돈 4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 횡령금이 대우조선해양 남모 사장의 연임을 위해 천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천 회장의 자녀들이 I공업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 회장은 허리 디스크 재수술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 했으며,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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