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가두행진을 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뉴시스]](/news/photo/201901/278268_199144_3520.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의거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이같이 인상하겠단 방침을 1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조기 인상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 수준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여 명의 수급액이 최대 월 30만원으로 상승한다. 하위 40%는 2020년, 나머지 수급자는 2021년에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올해 1월부터 범위가 넓어진다.
기초연금은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 원에서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31만~137만 원 해당 65세 이상자도 수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 원으로 높였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제도 또한 변화한다. 기존에는 구간별 2만원 단위 감액 방식을 사용했으나,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씩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더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