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수당 신청 1월 중순부터...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 가능
개정 아동수당 신청 1월 중순부터...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 가능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1-02 09:24
  • 승인 2019.01.0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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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뉴시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1월 중순부터 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회 문턱을 넘은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1월 첫째 주 정부로 옮겨져 국무회의를 거친 뒤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이전까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태어난 아동으로 변화했다. 2019년 이전 출생 아동은 1~3월 중 신청하면 4월 25일 한꺼번에 소급 지급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안에 신청해야 올해 4월부터 소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3일부터 중순 사이 출생한 아동은 이달 중순 전까지 이전 방식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서둘러 해야 한다.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법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인 4월 1일 전까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은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시행 전까지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공포일 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금융 조회 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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