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2-31 14:45
  • 승인 2018.12.3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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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권익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3000만원 확보

[일요서울ㅣ밀양 이도균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1월 1일 납세자보호관 제도 교육 장면 @ 밀양시 제공
지난 11월 1일 납세자보호관 제도 교육 장면 @ 밀양시 제공

이번 평가는 시도 17개, 시ㆍ군ㆍ구 226개를 대상으로 10월말 기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추진노력 등 10개 지표로 실시됐다.

밀양시는 지난 7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세무업무 전문가인 6급 김상배 주무관을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해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우수사례 발굴,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결한 징수유예 결정 등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면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된다.”라고 전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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