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축산계열화 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사료·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 공급한 후 출하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다수 농가가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대형 계열화사업자에 소속돼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갑을 관계가 형성돼 소위 '갑질 행위'로 손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해 논란이 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축산계열화사업 계약의 변경·불이행, 휴·폐업 미신고 등 불공정행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적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늘리고,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계약내용과 사육경비조정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계약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을 하려면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요건 위반 시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조사도 할 수 있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 변경이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절절차도 손봤다.
위원회 위원에 4급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축산분야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가해 분쟁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조정기한은 현행 최대 100일에서 50일로 단축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