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파트너사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2300여 개 중소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정기 대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명절 이전인 내년 1월 25일에 상품 대금 45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매월 30일에 지급할 예정이던 대금을 기존보다 5일 가량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선대 롯데쇼핑 홍보실장은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의 자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품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금 조기 지금 외에도 중소기업 전문관을 자사 온라인몰에 입점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 파트너사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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