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룡’ KT에 “소비자 뿔났다”
‘통신공룡’ KT에 “소비자 뿔났다”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0-10-05 11:48
  • 승인 2010.10.05 11:48
  • 호수 858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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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신사 개인정보 불법유용 ‘심각’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KT가 2008년 18건에서 지난해 146건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13건, SK텔레콤 9건 순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자칫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통산사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의 심각성을 지적해본다.

주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에 대한 신고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용 신고 건수는 2008년 988건에서 지난해 2139건으로 무려 2.2배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이미 신고 건수가 1032건에 달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KT가 2008년 18건에서 지난해 146건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13건, SK텔레콤 9건 순으로 조사됐다.


유출 피해 우려 ‘심각’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유출 피해자들의 성토의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 아이디 S***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요즘도 휴대폰으로 A통신사에서 텔레마케팅 전화가 온다. ‘작년 A사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았냐. B사로 바꾸면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A사 대리점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서 남겼던 개인정보가 떠도는 것이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라지질 않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네티즌 H****는 “아이폰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광고성 연락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인정보 취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상담사의 전화가 이어진다”며 “소송을 할까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 외에도 많은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문방위 안 의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의 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경우 용도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끊임없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소송과 관련 유출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이 없었다.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만 수익을 챙겼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다. 유출 피해자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하는 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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