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관세인’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이지영씨 선정
‘9월의 관세인’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이지영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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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0-05 11:43
  • 승인 2010.10.05 11:43
  • 호수 858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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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9월 27일 2010년 9월의 관세인에 정보분석 및 동태관찰로 메스암페타민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한 운반책을 적발·검거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에 근무하는 이지영씨(32세·여)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자 이지영씨는 평소 입수한 적발동향 및 분석자료 등을 통하여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가 마약청정국인 한국으로 밀반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착안하고 마약류 밀반입 우범도가 높은 여행자들을 모니터링 하던 중, 마약운반책으로 추정되는 여행자를 검사대상자로 선별·추적하여 대량의 마약밀반입을 적발한 것으로, 이는 한국을 경유지로 한 국제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세국경선에서의 사전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운 공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갑오징어의 종(種)이 수십 개에 달하고 그에 따라 품목분류 및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갑오징어의 99%이상을 차지하는 동남아산 갑오징어에 대하여 종(種)을 확인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온 관세율 및 FTA협정세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고 연간 30억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노건호씨(41세·남)를 통관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했다. 또 보세공장 작업공정과정에서 잉여물품이 많이 발생하는 철강업체가 임가공을 의뢰하고 가공완료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잉여물품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 보세공장내 고철장과 보세공장 밖에 소재한 임가공업체에 대하여 매출장부, 잉여물품 발생현황 및 매각자료 등 기획심사를 통해 잉여물품 과세신고 누락분에 대한 관세 등 34억 원상당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서울세관 선영임씨(34세·여)를 심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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