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 '직위해제'...공무원 신분은 유지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 '직위해제'...공무원 신분은 유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2-29 15:58
  • 승인 2018.12.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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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에 따르면 28일 대검찰청은 김태우 검찰수사관에게 직위를 해제한다는 인사발령통지서를 통보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전날 수사 개입 시도 및 골프 등 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로 김 수사관의 해임 요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수사관은 향후 열리게 될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금품비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청와대가 제기했던 김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비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 개입 시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임용 도모, 골프 등 향응 수수,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등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김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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