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타임오프제도 시행 이후 지난 9월 16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고용부 산하 각 지청은 시정대상이 된 47개 사업장 중 12곳에 대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의결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개 사업장에는 노동위 의결을 얻어 이미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2개 사업장에는 자율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또 사업장 7곳은 한 달간의 자율시정 요구 기간에 타임오프 한도를 지킨 단협으로 변경했다.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37곳으로 이 중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33곳을 차지한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3곳이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7곳이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어긴 사업장을 적발될 경우 한 달 정도 자율시정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이 자율시정 기간에 단협을 변경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사업주를 입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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