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목포항 어업피해보상 연구용역비 3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한 국립 C대학 여수캠퍼스 A모(39)교수 등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또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면서 허위로 청구해 보상금을 챙긴 어업민 C모(45)씨 등 4명도 입건했다.
A교수는 2007년~2008년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 및 확장공사, 관공선 부두 축조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용역조사를 실시하면서 연구용역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1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대학 B모(49)교수를 A교수의 공문서 위조 등을 묵인한 혐의로 입건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교수는 2008년 1월~10월 사이에 연구 보조원과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조사서를 작성해 여비 등을 챙기고 연구용역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어업인 C씨 등도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낚시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맨손어업을 한 것처럼 속여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부실한 용역으로 부당 보상금을 수령한 어업인들이 4명 외에도 16명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해보상금과 연구용역비 부당 청구액이 현재 확인된 것만 1억여 원으로 연구비와 인건비 등 이중 청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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