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해년 신년특집] 2019년 달라지는 제도는? 자영업 ‘살리고’ 장려금 ‘늘리고’
[2019 기해년 신년특집] 2019년 달라지는 제도는? 자영업 ‘살리고’ 장려금 ‘늘리고’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2-28 22:11
  • 승인 2018.12.28 23:01
  • 호수 1287
  • 2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비례’…‘갑질’ 막는 제도도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새해 들어 제도가 신설·개편되면서 금융 시장과 가계 살림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최저시급 여파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일자리 안정 정책을 내놨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범위가 조정되고 교육 급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복지 분야가 강조됐다.

 

대형 납품업체 ‘갑질’하면 최대 3배 손배소 청구 가능해
근로장려금 범위·금액 확대, 지원 가구 ‘334만’ 2배 ↑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두 자릿수로 뛴 최저시급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재정비했다.

 

오너 리스크 발생 시
배상 책임 묻는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반영돼 최대 15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2018년과 동일하다.

지원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인 미만’이라는 인원 기준과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방향은 동일하나 여기에 고령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만5150원으로 책정된다. 이 부분을 고려해 정부는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한하나, 2019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보수 기준을 늘렸다. 연장수당을 포함한다면 최대 230만 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제도와 병행돼 지원했던 ‘두루누리 사회 보험’ 제도도 변화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전과 동일하나 월 보수 기준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60%(현행 50%)로 넓혔다.

사회 기득권층의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예방할 정책들도 속속 마련됐다. 정부는 가맹본부 임원이 잘못을 자행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한 ‘오너 리스크(owner risk)’로  가맹점에 매출 급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가맹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가 의무화됐다.

뿐만 아니라 대형 납품업체의 ‘갑질’에도 대응책이 마련됐다. 만일 대형 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하고,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을 저지를 경우 현재는 손해액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19년 4월부터 실시된다.

 

자녀장려금 확대
교육 급여 ‘대폭’ 인상

 

경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등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근로장려금은 ‘30세 이상’이라는 단독 가구 연령 요건을 삭제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다소 느슨해진다. 이에 지원 대상 가구는 약 2배 이상 증가한 334만 가구로 추정된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각각 범위가 조정됐다. 아울러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조4000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증액됐다.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면 2000만 원 미만 소득의 단독 가구는 150만 원을, 3000만 원 미만 소득의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을, 3600만 원 미만 소득의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행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으로 지급됐으나 2019년부터는 50만~70만 원으로 20만 원씩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신청도 받아들이는 등 지급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교육 급여가 대폭 상향했다.

현행 교육급여 정책의 경우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6만6000원, 중학생은 16만2000원을 지급한다. 2019년부터 해당 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은 20만3000원, 중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1년에 두 번 나눠 제공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교육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이 밖에도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다. 먼저 개인신용평가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1~10등급으로 나눠 활용해 왔다. 이는 1점부터 1000점까지의 신용평가 점수를 구간별로 분류해 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인신용평가 등급제가 점수제(1~1000점)으로 변화한다. 2019년 1월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하며 2020년 1월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될 예정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