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위생적 가공 시설로 거듭나
[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용주면 고품리에 위치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되는 액상차, 참기름, 들기름, 기타가공품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지난 21일 소규모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심사를 받은 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부터 심사를 받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물질 혼입이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앞으로 농산물가공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청결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조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게 돼 가공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가공센터의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HACCP 선행요건 및 위생관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HACCP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식약처의 수시 점검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로 청결한 제조시설을 항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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